[조국 / 청와대 민정수석]<br />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분명합니다.<br /><br />지난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, 정부형태와 관련해 4년 연임 또는 중임 대통령제가 다른 어떤 정부 형태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.<br /><br />국민헌법자문위원회의 숙의형 시민토론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다수가 국무총리의 국회 선출을 반대하였습니다.<br /><br />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입니다.<br /><br />1987년 개헌 당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습니다.<br /><br />국민들의 민주 역량은 현재의 정치권의 역량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제 책임 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되었습니다. <br /><br />국민헌법자문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1차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그리고 4년 1차 연임제로 개헌을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.<br /><br />현행헌법 제128조는 "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"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이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개헌안 부칙에 "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하고, 중임할 수 없다"라고 명시하였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13일 개헌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"4년 연임제라는 제도는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. 그것은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"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히 거짓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32211155035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